<도시인문학연구> 편집위원회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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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5-05 13:40 조회 1,6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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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문학연구』 편집위원회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학술지 ?도시인문학연구?의 출간과 관련된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구성)
1) 편집위원회는 교내⋅외 도시인문학 권위자 가운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해당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학술활동이 활발하며 학문적 성과가 높은 자를 분야별, 지역별로 적절히 안배하여 위촉,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이외에 실무를 담당할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3.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도시인문학연구』 발간 계획 수립
2) 『도시인문학연구』 편집방침 결정
3) 『도시인문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 결정
4) ''도시인문학 우수논문상'에 관련된 제반 업무 관장
5) 기타『도시인문학연구』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논의
4. (운영)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주재한다.
2)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 전반에 대한 권한을 편집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결의) 편집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6. (기타) 편집위원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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