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문학연구) 연구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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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1-20 13:43 조회 1,23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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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문학연구』 연구윤리 지침
1. 목적
이 윤리규정 (이하: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도시인문학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의 저자인 연구자 혹은 전문가(이하: ‘연구자’로 통칭한다)가 준수해야 하는 전반적인 윤리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윤리의 준수 확인
?도시인문학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되어야 한다.
3.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표절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참조할 수는 있으나 부분적으로라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표절로 간주된다.
2) 인용 및 참고 표시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저서나 논문의 일부분을 인용 및 참고하였을 경우 본문의 내용이나 주석을 통하여 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 업적의 인정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저자명의 표기에 있어서는 논문의 내용에 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표기의 순서가 정해지도록 한다.
4) 중복 게재 혹은 이중출판
연구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이미 출판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중복 게재하지 말아야 한다.
5) 중복 투고
연구자는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6) 오류의 발견과 수정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원고의 정정, 정오표, 투고 취소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 잡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징계조치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2)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한다.
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안(2018.7.17.)에 의거, 편집위원회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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