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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문학연구> 심사 및 판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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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5-05-05 13:39 조회 1,0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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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문학연구』심사 및 판정 지침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해당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기준 및 절차) 심사결과는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게재’(A), 75점 이상이면 ‘수정 후 게재(B)’, 74점 이하는 ‘게재불가’(C)로 판정한다.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 방법, 결과 등의 독창성, 적절성(30점)


② 도시인문학 분야에의 적합성과 기여도(25점)


③ 자료의 충실성, 내용 및 구성의 논리성(25점)


④ 선행연구 검토 및 비판(10점)


⑤ 주석, 국문 및 영문 초록, 참고문헌 목록 등의 충실한 작성(10점)


 


3. (심사판정)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① A․A : 게재


② A․B : 수정 후 게재


③ B․B : 수정 후 게재


④ A․C :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재심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⑤ B․C : 게재불가


⑥ C․C : 게재불가


 


4. (심사결과와 조치)


1) 심사 결과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도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 분량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고지하고 수정을 요구한다. 수정 후 재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게재나 재수정을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한 뒤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5. (기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


1) 게재가 확정된 논문편수가 당초 계획된 게재 분량을 초과할 경우 심사 성적순으로 게재를 확정하고, 게재보류 논문은 차기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2) 최종결과 확정에 따른 게재 순서와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3)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교정 교열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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